<< 건강 기능식품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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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3 17:50본문
건강기능식품 이란?
먼저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은 인체에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입니다.
즉,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라벨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기능 :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
2차 기능 :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 기능
3차 기능 :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
이 중 건강기능식품은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된 일반적인 식품으로,
기능성이나 용량 기준이나 표기의 의무가 없고 라벨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라벨 확인하기
제품 라벨에 'OO에 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영양소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OO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특정 생리활성을 하는 원료의 기능을 말합니다.
비타민 A, B, C, D, 마그네슘, 엽산, 철분, 아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등은 모두 영양소에 해당하므로 '필요함'이라고 표현됩니다.
(기능성 등급)
현재, 기능성은 그 종류에 따라 ‘영양소 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이 있으며, 생리활성기능은 기능성 근거자료에 따라 1,2,3등급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 기능성 원료의 가능성 인정등급
(기능성 등급 - 기능성 내용)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 - OO 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1등급 - OO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2등급 -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3등급 -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OO에 도움을 줌'은 그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확실하여
식약처가 1등급 생리활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1등급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여
2등급으로 분류되어 기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분류되는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이 표기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원료 및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
2016년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됩니다.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됩니다.
[참고문헌]
1)YTN사이언스, 건강기능식품라벨, 똑똑하게 읽는 방법은?, 2016. 06. 20
2)헬스조선,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제대로 읽는 법, 2016. 06. 07
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먼저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은 인체에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입니다.
즉,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라벨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기능 :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
2차 기능 :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 기능
3차 기능 :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
이 중 건강기능식품은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된 일반적인 식품으로,
기능성이나 용량 기준이나 표기의 의무가 없고 라벨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라벨 확인하기
제품 라벨에 'OO에 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영양소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OO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특정 생리활성을 하는 원료의 기능을 말합니다.
비타민 A, B, C, D, 마그네슘, 엽산, 철분, 아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등은 모두 영양소에 해당하므로 '필요함'이라고 표현됩니다.
(기능성 등급)
현재, 기능성은 그 종류에 따라 ‘영양소 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이 있으며, 생리활성기능은 기능성 근거자료에 따라 1,2,3등급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 기능성 원료의 가능성 인정등급
(기능성 등급 - 기능성 내용)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 - OO 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1등급 - OO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기능 2등급 -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3등급 -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OO에 도움을 줌'은 그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비교적 확실하여
식약처가 1등급 생리활성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1등급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여
2등급으로 분류되어 기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등급으로 분류되는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이 표기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원료 및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
2016년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됩니다.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됩니다.
[참고문헌]
1)YTN사이언스, 건강기능식품라벨, 똑똑하게 읽는 방법은?, 2016. 06. 20
2)헬스조선,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제대로 읽는 법, 2016. 06. 07
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