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 안전수칙 / 폐액추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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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4 11:29본문
<< 실험실 안전수칙 / 함류물질별 폐액의 추출방법 >>
폐액 중에는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으며,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배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폐액의 처리는 실험자의 책임 및 의무이며 실험실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 함류물질별 폐액의 추출방법 >
폐액 중에는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으며,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배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폐액의 처리는 실험자의 책임 및 의무이며 실험실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함유물질별 폐액의 처리 방법>
1. 6가크롬 함유 폐액
(1) 보호안경과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환기장치 속에서 실험한다.
(2) Cr(VI)을 Cr(Ⅲ)로 환원한 후 다른 중금속 폐액과 같이 처리한다.
(3) 크롬산 혼액은 강산성이므로 약 1%로 희석한 후 환원시킨다.
특히, 이미 환원되어 녹색일 경우에는 Cr(VI)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작한다.
(4) 처리법 : 환원중화법, 흡착법
2. 시안 함유 폐액
(1) 시안은 유독가스를 방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취급에 신중을 요하고,
반드시 환기장치에서 처리한다.
(2) 산성일 경우 알칼리성으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3) 난분해성 시안화합물(Zn, Cu, Cd, Ni, Co, Fe의 시안화합물),
유기시안화합물의 폐액은 별도로 수집하여 처리한다.
(4) 중금속 함유 폐액은 시안분해 후, 중금속도 따로 처리한다.
(5) 처리법 : 알칼리염소법, 전해산화법, 오존산화법
3.카드뮴, 납 함유 폐액
(1) 2종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경우 최적 pH 값이 다르므로,
처리 후의 폐액에 주의해야 한다.
(2) 다량의 유기물 또는 시안을 함유하거나 착이온을 형성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액은 미리 분해 하여 제거해 둔다.
(3) 처리법 : 수산화물공침법, 황화침전법, 흡착법
4.비소 함유 폐액
(1) As2O3는 치사량이 0.1 g인 유독 물질이므로 신중하게 취급한다.
(2) 유기 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는 산화분해 후 처리한다.
(3) 처리법 : 수산화물공침법
5.수은 함유 폐액
(1) 수은자체로도 독성이 강하지만, 미생물 등의 작용으로 독성이 더 강한
유기 수은으로 바뀌므로 신중히 처리한다.
(2) 알킬수은 등의 유기수은을 함유한 폐액은 분해하여 무기수은 상태에서
처리한다.
(3) 금속수은은 함유하지 않도록 한다.
(4) 처리법 : 수산화물공침법, 황화물공침법, 탄산염법, 흡착법
6.불소 함유 폐액
(1) 충분히 알칼리성이 되도록 소석회 슬러리를 첨가하여 교반한 후,
하룻밤 방류하여 여과한 액을 폐액으로 처리한다.
(2) 이 처리는 농도를 8 ppm 이하로 할 수 없으므로 불소농도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한다.
7.중금속 함유 유기계 폐액
(1) 중금속 처리의 방해유기물질을 산화, 흡착 등으로 제거한 후에
무기계 폐액으로 처리한다.
(2) 처리법: 소각법, 산화분해법, 활성탄 흡착법
8.산화환원제 함유 폐액
(1) 원칙적으로는 산화제와 환원제를 별도로 수집해야 하지만 위험성이
없을 때는 함께 처리해도무방하다.
(2) 크롬산염은 Cr(VI)도 함께 처리한다.
(3)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중금속 함유 폐액으로 처리한다.
(4)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1% 이하 농도의 폐액은
중화 처리한 후 방류한다.
9.유기계 실험 폐액
(1) 용매는 가능한 한 회수하고, 실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이용한다.
(2) 수집구분은 처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가연성물질 ② 난연성물질 ③ 물함유폐액 ④ 고체물질
(3) 물에 가용인 물질은 수용액으로 유출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회수한다.
단,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산 등 하수처리가 쉬운 물질의 희박용액은
다량의 물로 희석한 후 방류한다.
(4) 중금속 함유 폐액은 유기물질을 분해한 후 무기계 폐액으로 처리한다.
이상으로 함유물질별 폐액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 매뉴얼
폐액 중에는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으며,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배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폐액의 처리는 실험자의 책임 및 의무이며 실험실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 함류물질별 폐액의 추출방법 >
폐액 중에는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으며,
안전한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배출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폐액의 처리는 실험자의 책임 및 의무이며 실험실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함유물질별 폐액의 처리 방법>
1. 6가크롬 함유 폐액
(1) 보호안경과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환기장치 속에서 실험한다.
(2) Cr(VI)을 Cr(Ⅲ)로 환원한 후 다른 중금속 폐액과 같이 처리한다.
(3) 크롬산 혼액은 강산성이므로 약 1%로 희석한 후 환원시킨다.
특히, 이미 환원되어 녹색일 경우에는 Cr(VI)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작한다.
(4) 처리법 : 환원중화법, 흡착법
2. 시안 함유 폐액
(1) 시안은 유독가스를 방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취급에 신중을 요하고,
반드시 환기장치에서 처리한다.
(2) 산성일 경우 알칼리성으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3) 난분해성 시안화합물(Zn, Cu, Cd, Ni, Co, Fe의 시안화합물),
유기시안화합물의 폐액은 별도로 수집하여 처리한다.
(4) 중금속 함유 폐액은 시안분해 후, 중금속도 따로 처리한다.
(5) 처리법 : 알칼리염소법, 전해산화법, 오존산화법
3.카드뮴, 납 함유 폐액
(1) 2종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경우 최적 pH 값이 다르므로,
처리 후의 폐액에 주의해야 한다.
(2) 다량의 유기물 또는 시안을 함유하거나 착이온을 형성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액은 미리 분해 하여 제거해 둔다.
(3) 처리법 : 수산화물공침법, 황화침전법, 흡착법
4.비소 함유 폐액
(1) As2O3는 치사량이 0.1 g인 유독 물질이므로 신중하게 취급한다.
(2) 유기 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는 산화분해 후 처리한다.
(3) 처리법 : 수산화물공침법
5.수은 함유 폐액
(1) 수은자체로도 독성이 강하지만, 미생물 등의 작용으로 독성이 더 강한
유기 수은으로 바뀌므로 신중히 처리한다.
(2) 알킬수은 등의 유기수은을 함유한 폐액은 분해하여 무기수은 상태에서
처리한다.
(3) 금속수은은 함유하지 않도록 한다.
(4) 처리법 : 수산화물공침법, 황화물공침법, 탄산염법, 흡착법
6.불소 함유 폐액
(1) 충분히 알칼리성이 되도록 소석회 슬러리를 첨가하여 교반한 후,
하룻밤 방류하여 여과한 액을 폐액으로 처리한다.
(2) 이 처리는 농도를 8 ppm 이하로 할 수 없으므로 불소농도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한다.
7.중금속 함유 유기계 폐액
(1) 중금속 처리의 방해유기물질을 산화, 흡착 등으로 제거한 후에
무기계 폐액으로 처리한다.
(2) 처리법: 소각법, 산화분해법, 활성탄 흡착법
8.산화환원제 함유 폐액
(1) 원칙적으로는 산화제와 환원제를 별도로 수집해야 하지만 위험성이
없을 때는 함께 처리해도무방하다.
(2) 크롬산염은 Cr(VI)도 함께 처리한다.
(3)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중금속 함유 폐액으로 처리한다.
(4)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1% 이하 농도의 폐액은
중화 처리한 후 방류한다.
9.유기계 실험 폐액
(1) 용매는 가능한 한 회수하고, 실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이용한다.
(2) 수집구분은 처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가연성물질 ② 난연성물질 ③ 물함유폐액 ④ 고체물질
(3) 물에 가용인 물질은 수용액으로 유출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회수한다.
단,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산 등 하수처리가 쉬운 물질의 희박용액은
다량의 물로 희석한 후 방류한다.
(4) 중금속 함유 폐액은 유기물질을 분해한 후 무기계 폐액으로 처리한다.
이상으로 함유물질별 폐액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 매뉴얼